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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! 하남 부동산 계영 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.

 

오늘은 토지의 분류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

 

토지의 종류는 부지, 택지, 대지 가 있습니다.

 

먼저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 외에 건축이 불가능한

하천, 철도 도로의 바닥토지를 부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.

 건축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 땅을 부지라고 합니다.

 

그 다음은 택지입니다.

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 입니다. 

주거용, 상업용, 공업용 등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

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.

건축이 가능한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마지막으로 대지 입니다.

건축법 상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.

 

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영구축 건축물 중 주거, 사무실, 점포와 박물관,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.

따라서, 건축법 상 대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학교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학교 용지라 하지만, 이건 건축법상 대지입니다.

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라 하여도 건축법 상 대지는 될 수 있습니다.

 

쉽게 말해 대지는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다릅니다.

 

네, 오늘은 이렇게 토지 분류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.

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해보긴 했는데, 

작게나마, 도움이 됐으면, 좋겠습니다!

 

감사합니다! 

지금까지 계영 하남 부동산 이었습니다~!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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